728x90
반응형

(업데이트 기준 : 2023.11.12)

홈택스는 계속 변경되어서 업데이트 일자를 꼭 확인해주세요!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한 3️⃣분컷!

연말정산 하는 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미리보기 하는 법입니다.

 

 

(중요⭐⭐⭐)

알아보기 쉽게 빨간색 별표 ★를 체크해두었습니다.

 

 

빠르게 알아볼게요!

1)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홈택스 사이트로 먼저 접근합니다.

https://hometax.go.kr

 

 

 

2)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의 로그인 또는 가운데 홈택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편인증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아이디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 로그인을 해도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서 두 번 하게 돼요)

 

 

 

 

4) 카카오톡 / 네이버 등등 민간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인증 정보를 입력해서 요청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을 선택했습니다!)

 

 

 

 

5)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인증이 완료되면 사이트에서 [인증 완료]를 클릭합니다.

 

 

 

 

6) 로그인 완료가 되면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는데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7)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뜨면 닫기를 눌러줍니다.

※ 내용을 요약하면 2023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1월15일부터 2023년 1월~12월까지 전체 기간의 사용금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8) 빨간 네모박스로 표시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3곳의 버튼을 클릭하면 올해 1월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연말정산 신용카드 미리보기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1월부터 9월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1월,12월 소비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소비가 적었다면, 내년에 사야할 비싼 물건들을 올해 구매하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겠죠?

 

 

끝!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오늘은 연말정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건데요

 

근로소득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다보니,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꼭 알아야할 것 같은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근로소득이 무엇인지 일단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소법20)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말하면, 간단히 말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그 대가를 의미하네요.

 

뜻은 대충 알겠으니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근로소득의 범위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선물 포함), 상품권 등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

 

근로소득의 유형

(1) 급여 등(소법20, 소령38)

  Ex)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 근로수당·가족수당·명절휴가비·근속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10만원 한도내의 식대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

 

(2) 급여성 대가

 - 공로금·위로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 등

   Ex) 근로자의 자녀가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등

   Ex)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

 

(3) 기타 경제적 이익

  -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이렇게 근로소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알아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이죠

 

위에서 배운 근로소득의 범위는 과세근로소득과 비과세근로소득 합산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빼면 총급여가 나옵니다.

 

총급여는 과세대상근로소득이며, 근로소득총수입금액과 같은 말입니다.

 

총급여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의 기준이 되므로 꼭 알아두세요!

 

용어가 복잡해지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연말정산에 들어가면 더욱 자세히 살펴볼게요~

 

 

 

끝.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