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와 같은 소득세를 공부하다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헤깔릴 때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가~사 질문부터 보실까요?
아래 질문에서 "예"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세요~
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나.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다.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마.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바.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위에서
.
.
.
"예" 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당신은 거주자입니다.
자. 그럼 정의를 살펴볼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소법1조의2① 1,2, 소령4③).
(잠깐설명) 주소와 거소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곳을 말하고(소령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소령2②).
**상세설명)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2③,⑤, 소령3)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ㄱ.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쏙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ㄷ.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등등.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소령2④,⑤)
ㄱ.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즉,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와는 무관하다.
또한, 거주자는 국내, 외에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만 한정!
거주자 | 국내 · 외의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법3①).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쉽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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