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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와 같은 소득세를 공부하다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헤깔릴 때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가~사 질문부터 보실까요?

아래 질문에서 "예"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세요~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위에서 

.

.

.

"예" 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당신은 거주자입니다.

 

 

자. 그럼 정의를 살펴볼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소법1조의2 1,2, 소령4).

 

(잠깐설명) 주소와 거소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곳을 말하고(소령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소령2②).

 

**상세설명)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2,, 소령3)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쏙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등등.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소령2,)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와는 무관하다.

 

또한, 거주자는 국내, 외에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만 한정!

거주자 국내 · 외의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법3).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쉽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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