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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2020년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뭘까??"

 


저도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이걸 누가 쉽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정의!!

1. 연말정산 정의,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을 통해 발생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어를 한마디로 쉽게 정의한다는게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직장인의 입장에서,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 직장생활을 하면 매달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명세표의 항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공제 부분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2) 국가에서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받으면 불편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해갑니다.(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죠! 꼭 알아두세요~)


    3) 이렇게 12달(1년) 동안 빠져나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바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예) 매달 소득세 20만원과 지방소득세 2만원이 급여에서 공제된다고 했을 때,
           22만원(1달 기준) X 12달 = 264 만원 <- 이 264만원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의미합니다.


    4)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1년 동안 지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에 많은 지출을 했다면 일정 기준 초과분을 되돌려주고,
        적게 지출했다면 국세청에 납부(정확하게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됩니다.

쪼오금 쉽게 이해되셨을까요?
다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실제 소득보다 많이 소비했으면 되돌려주고, 실제 소득보다 적게 소비했으면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시스템입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3. 연말정산 시기
  - 중도 퇴사없이 1년을 풀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됩니다.

 

4.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히 정의를 살펴보았을텐데요!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훑어보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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