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전의 블로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r-son.tistory.com/24?category=784443
그럼 시작해볼까용?
연말정산간소화라는 말은 많이 접해보셨을텐데 “연말정산간소화”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죠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들을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자료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출한 내역 및 금액을 뜻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 정의를 알아보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1.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합니다.
(타행 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뜬금없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나와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같아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가족간이어도 본인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에 인적공제/의료비/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이 때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되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의 소득을 가져올 수 없겠죠?!
위의 순서표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우측[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조회는 아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구요~
자료제공동의를 하려면 우측 상단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자료 조회자(=근로소득자)와 자료 제공자(=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다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순서의 [간소화 자료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019년 11월10일 현재 기준, 귀속년도 2019년으로 간소화 자료 확인은 신용카드/직불카드등/현금영수증에 한해
1~9월까지 정보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항목의 돋보기를 눌러 클릭해줍니다.
4. PDF파일 다운로드 및 상세내역 확인 & 회사 제출
위에서 돋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해당 항목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종류와 금액 등을 확인한 다음, PDF파일로
다운로드를 한 다음 회사로 제출하면 끝납니다.!
※ 현재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부분의 정보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외에 의료비/교육비/국민연금 등의 정보는 아래의 공지와 같이 2020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점 꼭 알아두시고 내년 1월 15일부터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훑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The end!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미리보기(마지막 편) : 나는 연말정산 대상자일까? 연말정산 대상자 기준을 알아보자 (0) | 2019.12.29 |
---|---|
연말정산 미리보기(3) : 비과세 근로소득! 나의 비과세 항목은? (0) | 2019.12.04 |
연말정산 미리보기(2) : 근로소득? 총급여? 알아보자! (0) | 2019.11.24 |
연말정산 미리보기(1)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차이를 알아보자! (0) | 2019.11.22 |
연말정산이란?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정의 (0) | 2019.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