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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기준 : 2023.12.5)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만원으로 13만원을 만드는 기적의 연말정산 꿀팁🍯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하시면

세액공제혜택 10만원 +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13만원의 효과 💕

 

 

 

신청 방법 빠르게 알아볼게요!

최대한 간단하면서 꼭꼭 필요한 정보들만 담았습니다!

 

 

 

1) 아래 링크를 클릭! (고향사랑이음 사이트)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2) 사이트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3) 전체약관 동의 후, 하단의 카카오톡 인증!

 

 

 

4) 카카오톡 지갑을 통해 인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 완료가 뜹니다

 

 

 

5) 기부할 곳을 찾기 위해 답례품몰을 갑니다!

"답례품몰 또는 제철식품관 선택!"

 

 

 

⭐️ 답례품몰은 농축산물 / 수산물 / 가공식품 등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있구요

💕 제철식품관은 월별 / 시도 / 시군구로 분류되어있습니다.

 

 

 

6) 저는 제철 식품관에서 12월로 검색해서

경북 상주시 배를 답례품으로 선택했습니다.

❗️❗️❗️기부할 지역 꼭 기억해두세요❗️❗️❗️

 

 

 

 

7) 사이트로 돌아와서 기부하기 클릭

 

 

 

8) 기부지자체 선택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소확인하기 클릭 /

기부금액을 기재하시고 아래 순서대로 따라 기부금 납부하기 클릭해주세요~

 

 

 

9) 기부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지방세외시스템에 부과정보 알림이 뜨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약관동의 내용 확인 후,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신용카드)

 

 

 

11) 신청하고자 하는 답례품 화면으로 이동해서 [바로선택]을 클릭!

 

 

 

12) 주문지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주문완료!

 

 

 

 

여기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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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기준 : 2023.11.12)

홈택스는 계속 변경되어서 업데이트 일자를 꼭 확인해주세요!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한 3️⃣분컷!

연말정산 하는 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미리보기 하는 법입니다.

 

 

(중요⭐⭐⭐)

알아보기 쉽게 빨간색 별표 ★를 체크해두었습니다.

 

 

빠르게 알아볼게요!

1)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홈택스 사이트로 먼저 접근합니다.

https://hometax.go.kr

 

 

 

2)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의 로그인 또는 가운데 홈택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편인증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아이디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 로그인을 해도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서 두 번 하게 돼요)

 

 

 

 

4) 카카오톡 / 네이버 등등 민간 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인증 정보를 입력해서 요청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을 선택했습니다!)

 

 

 

 

5)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인증이 완료되면 사이트에서 [인증 완료]를 클릭합니다.

 

 

 

 

6) 로그인 완료가 되면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는데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7)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뜨면 닫기를 눌러줍니다.

※ 내용을 요약하면 2023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1월15일부터 2023년 1월~12월까지 전체 기간의 사용금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8) 빨간 네모박스로 표시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3곳의 버튼을 클릭하면 올해 1월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연말정산 신용카드 미리보기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1월부터 9월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1월,12월 소비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소비가 적었다면, 내년에 사야할 비싼 물건들을 올해 구매하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겠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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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인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간단히 생각해서 사람 수 및 인적 환경(경로우대, 장애인 등)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

 

 

잠깐 아래 표를 한 번 보고 갈까요?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추가 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가족)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공제 종류

공제대상자 범위

공제금액

공제조건

기본

공제

본인공제

근로자 본인

150만원

없음

배우자공제

배우자

150만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등

150만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1959.12.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함

  (주거형편상 별거도 허용)

- 직계비속/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1999.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추가

공제

경로우대자공제

70세 이상인 사람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

(1949.12.31 이전 출생)

장애인공제

장애인

200만원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상이증명서 등을 통해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부녀자공제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아래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사별, 이혼 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가족공제만 적용함.

 

 

2. 인적공제 항목

  가. 기본 공제

  1) 본인 : 본인은 나이/생계요건/소득금액 등과 상관없이 연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2) 배우자 : 거주자와 연말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이혼

     및 사실 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서이 46013-12014, 2003.11.24)

    - 배우자가 만약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그 다음연도부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이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공제대상(O) // 이전 배우자는 공제대상(X)

 

  3)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직계존속의 범위 : 거주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

                              생부/생모/계부/계모를 말합니다.

 

    - 형제자매의 범위 : 거주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동생, 언니, 누나,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의 범위 : 아들//입양자/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를 말합니다.

   

  나.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거주자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요건/생계요건/나이요건/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법령에서 정한 추가공제사유를 충족한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소법51)

 

  1) 경로우대공제(1명당 연 100만원)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신청한 배우자/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자 (1949.12.31 이전 출생)

  ** 만약 경로우대대상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두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공제(1명당 연 200만원) : 장애인공제 대상은 크게 3부류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예외 : 비장애아동(6세 미만)으로서 지자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도 포함)

  두 번째, 국가유공자 또는 상이자증명서를 가진 사람

  세 번째, 항시 치료를 요하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람

 

  3) 부녀자공제

    -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아래 2개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 50만원을 공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부녀자공제 적용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신청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 미혼/사별/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공제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100만원을 공제한다.(소법516)

    ** 사별/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본인이 기본공제 신청한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 적용

    ** 한부모가족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고 한부모가족공제가 우선합니다.

 

  

그렇다면 잠깐!(Check! Check)

만약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둘다 등록한 경우는?

예시) 아버지와 저는 직장생활을 하는 중이며,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며 59 11월생이십니다

  >>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배우자로 기본공제대상 등록 가능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직계존속으로 기본공제대상 등록 가능(단, 1959.12.31 이전 출생)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만약 둘다 등록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A. 직전연도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사람으로 등록됩니다. 직전 연도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적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2019)동안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쪽으로 등록이 됩니다.

 

 

 

인적공제 알아보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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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간혹 알쏭달쏭한 예외 케이스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근로자에게도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했다간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조금 애매했던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 해당 연도의 일반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12월 31일까지 재직한 사람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자들은 다음 해의 2월에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위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의 대상이 누군지 비대상은 누군지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대상자

1) 연중 입사자(12월 31일 입사자 포함)

3) 12월 말 현재 재직자

4)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5) 시용 · 수습근로자 (채용 전 일정 기간 업무 또는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 체결 후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근로형태)

6) 비거주자인 외국인 (비거주자의 의미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1)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차이를 알아보자!” 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비대상자

1) 연중 퇴사자(12월 퇴사자 포함) = 중도퇴사

  - 연중에 퇴사할 경우, 12월 말 현재 재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시점에 중도정산을 해야 한다.

2)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란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자

  -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비대상자이다.

3) 12월 31일 퇴사자 : 중도정산도 가능하며, 연말정산도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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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비롯해 세법에서 총급여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총급여 = 근로총소득 - 근로소득과세제외 - 비과세근로소득)

 

그럼 오늘 알아볼 항목은 바로 비과세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정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지만 과세 정책적인 목적상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크게 일반 비과세(소법123)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령12)로 구분한다.

일반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 식사 또는 근로자당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출산 ·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학교로부터 받는 국가 근로장학금(교육기본법28)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및 사망일시금


-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및 신체 · 정신상의 장해 ·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지원센터지급분만)


- 업무관련 부상 ·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료
- 자가운전보조비(20만원 이내)
- 병원 등 특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 및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학교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20만원 이내)


- 근로자 벽지근무수당(20만원 이내)


- 근로자가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국가 · 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수당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②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위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상세하게 살펴보려 해요

 

(1) 출산 ·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다.

 

(2) 자가운전보조비

  -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받는 금액 중에서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 대상이다.

 

(3) 병원, 시험실, 금융회사, 공장, 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비는 비과세 대상이다.

 

 

 

지금까지 비과세 근로소득 정의와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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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건데요

 

근로소득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다보니,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꼭 알아야할 것 같은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근로소득이 무엇인지 일단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소법20)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말하면, 간단히 말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그 대가를 의미하네요.

 

뜻은 대충 알겠으니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근로소득의 범위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선물 포함), 상품권 등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

 

근로소득의 유형

(1) 급여 등(소법20, 소령38)

  Ex)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 근로수당·가족수당·명절휴가비·근속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10만원 한도내의 식대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

 

(2) 급여성 대가

 - 공로금·위로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 등

   Ex) 근로자의 자녀가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등

   Ex)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

 

(3) 기타 경제적 이익

  -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이렇게 근로소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알아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이죠

 

위에서 배운 근로소득의 범위는 과세근로소득과 비과세근로소득 합산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빼면 총급여가 나옵니다.

 

총급여는 과세대상근로소득이며, 근로소득총수입금액과 같은 말입니다.

 

총급여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의 기준이 되므로 꼭 알아두세요!

 

용어가 복잡해지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연말정산에 들어가면 더욱 자세히 살펴볼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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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와 같은 소득세를 공부하다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헤깔릴 때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가~사 질문부터 보실까요?

아래 질문에서 "예"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세요~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위에서 

.

.

.

"예" 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당신은 거주자입니다.

 

 

자. 그럼 정의를 살펴볼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소법1조의2 1,2, 소령4).

 

(잠깐설명) 주소와 거소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곳을 말하고(소령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소령2②).

 

**상세설명)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2,, 소령3)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쏙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등등.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소령2,)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와는 무관하다.

 

또한, 거주자는 국내, 외에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만 한정!

거주자 국내 · 외의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법3).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쉽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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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전의 블로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r-son.tistory.com/24?category=784443

 

그럼 시작해볼까용?

 

연말정산간소화라는 말은 많이 접해보셨을텐데 “연말정산간소화”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죠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들을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자료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출한 내역 및 금액을 뜻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 정의를 알아보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1.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합니다.

    (타행 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뜬금없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나와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같아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가족간이어도 본인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에 인적공제/의료비/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이 때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되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의 소득을 가져올 수 없겠죠?!

 

위의 순서표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우측[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조회는 아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구요~

자료제공동의를 하려면 우측 상단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자료 조회자(=근로소득자)와 자료 제공자(=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다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순서의 [간소화 자료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019년 11월10일 현재 기준, 귀속년도 2019년으로 간소화 자료 확인은 신용카드/직불카드등/현금영수증에 한해

  1~9월까지 정보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항목의 돋보기를 눌러 클릭해줍니다.

 

 

 

4.  PDF파일 다운로드 및 상세내역 확인 & 회사 제출

  위에서 돋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해당 항목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종류와 금액 등을 확인한 다음, PDF파일로

  다운로드를 한 다음 회사로 제출하면 끝납니다.!

 

 

※ 현재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부분의 정보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외에 의료비/교육비/국민연금 등의 정보는 아래의 공지와 같이 2020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점 꼭 알아두시고 내년 1월 15일부터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훑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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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2020년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뭘까??"

 


저도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이걸 누가 쉽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정의!!

1. 연말정산 정의,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을 통해 발생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어를 한마디로 쉽게 정의한다는게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직장인의 입장에서,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 직장생활을 하면 매달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명세표의 항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공제 부분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2) 국가에서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받으면 불편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해갑니다.(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죠! 꼭 알아두세요~)


    3) 이렇게 12달(1년) 동안 빠져나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바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예) 매달 소득세 20만원과 지방소득세 2만원이 급여에서 공제된다고 했을 때,
           22만원(1달 기준) X 12달 = 264 만원 <- 이 264만원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의미합니다.


    4)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1년 동안 지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에 많은 지출을 했다면 일정 기준 초과분을 되돌려주고,
        적게 지출했다면 국세청에 납부(정확하게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됩니다.

쪼오금 쉽게 이해되셨을까요?
다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실제 소득보다 많이 소비했으면 되돌려주고, 실제 소득보다 적게 소비했으면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시스템입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3. 연말정산 시기
  - 중도 퇴사없이 1년을 풀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됩니다.

 

4.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히 정의를 살펴보았을텐데요!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훑어보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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