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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간혹 알쏭달쏭한 예외 케이스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근로자에게도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했다간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조금 애매했던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 해당 연도의 일반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12월 31일까지 재직한 사람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자들은 다음 해의 2월에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위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의 대상이 누군지 비대상은 누군지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대상자

1) 연중 입사자(12월 31일 입사자 포함)

3) 12월 말 현재 재직자

4)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5) 시용 · 수습근로자 (채용 전 일정 기간 업무 또는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 체결 후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근로형태)

6) 비거주자인 외국인 (비거주자의 의미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1)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차이를 알아보자!” 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비대상자

1) 연중 퇴사자(12월 퇴사자 포함) = 중도퇴사

  - 연중에 퇴사할 경우, 12월 말 현재 재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시점에 중도정산을 해야 한다.

2)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란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자

  -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비대상자이다.

3) 12월 31일 퇴사자 : 중도정산도 가능하며, 연말정산도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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