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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건데요

 

근로소득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다보니,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꼭 알아야할 것 같은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근로소득이 무엇인지 일단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소법20)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말하면, 간단히 말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그 대가를 의미하네요.

 

뜻은 대충 알겠으니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근로소득의 범위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선물 포함), 상품권 등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

 

근로소득의 유형

(1) 급여 등(소법20, 소령38)

  Ex)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 근로수당·가족수당·명절휴가비·근속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10만원 한도내의 식대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

 

(2) 급여성 대가

 - 공로금·위로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 등

   Ex) 근로자의 자녀가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등

   Ex)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

 

(3) 기타 경제적 이익

  -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이렇게 근로소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알아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이죠

 

위에서 배운 근로소득의 범위는 과세근로소득과 비과세근로소득 합산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빼면 총급여가 나옵니다.

 

총급여는 과세대상근로소득이며, 근로소득총수입금액과 같은 말입니다.

 

총급여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의 기준이 되므로 꼭 알아두세요!

 

용어가 복잡해지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연말정산에 들어가면 더욱 자세히 살펴볼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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