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건데요
근로소득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다보니,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꼭 알아야할 것 같은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근로소득이 무엇인지 일단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소법20①)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말하면, 간단히 말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그 대가를 의미하네요.
뜻은 대충 알겠으니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근로소득의 범위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선물 포함), 상품권 등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
근로소득의 유형
(1) 급여 등(소법20, 소령38)
Ex)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 근로수당·가족수당·명절휴가비·근속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 한도내의 식대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
(2) 급여성 대가
- 공로금·위로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 등
Ex) 근로자의 자녀가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등
Ex)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
(3) 기타 경제적 이익
-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등
이렇게 근로소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알아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이죠
위에서 배운 근로소득의 범위는 과세근로소득과 비과세근로소득 합산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빼면 총급여가 나옵니다.
총급여는 과세대상근로소득이며, 근로소득총수입금액과 같은 말입니다.
총급여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의 기준이 되므로 꼭 알아두세요!
용어가 복잡해지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연말정산에 들어가면 더욱 자세히 살펴볼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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