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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비롯해 세법에서 총급여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총급여 = 근로총소득 - 근로소득과세제외 - 비과세근로소득)

 

그럼 오늘 알아볼 항목은 바로 비과세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정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지만 과세 정책적인 목적상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크게 일반 비과세(소법123)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령12)로 구분한다.

일반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 식사 또는 근로자당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출산 ·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학교로부터 받는 국가 근로장학금(교육기본법28)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및 사망일시금


-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및 신체 · 정신상의 장해 ·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지원센터지급분만)


- 업무관련 부상 ·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료
- 자가운전보조비(20만원 이내)
- 병원 등 특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 및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학교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20만원 이내)


- 근로자 벽지근무수당(20만원 이내)


- 근로자가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국가 · 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수당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②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위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상세하게 살펴보려 해요

 

(1) 출산 ·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다.

 

(2) 자가운전보조비

  -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받는 금액 중에서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 대상이다.

 

(3) 병원, 시험실, 금융회사, 공장, 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비는 비과세 대상이다.

 

 

 

지금까지 비과세 근로소득 정의와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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