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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비롯해 세법에서 총급여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총급여 = 근로총소득 - 근로소득과세제외 - 비과세근로소득)
그럼 오늘 알아볼 항목은 바로 비과세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정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지만 과세 정책적인 목적상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크게 일반 비과세(소법12조3호)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령12)로 구분한다.
일반 비과세 |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
- 식사 또는 근로자당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출산 ·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학교로부터 받는 국가 근로장학금(교육기본법28조①)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및 사망일시금 -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및 신체 · 정신상의 장해 ·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지원센터지급분만) - 업무관련 부상 ·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료 |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이내) - 병원 등 특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 및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학교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 벽지근무수당(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가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국가 · 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수당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②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
위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상세하게 살펴보려 해요
(1) 출산 ·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다.
(2) 자가운전보조비
-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받는 금액 중에서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 대상이다.
(3) 병원, 시험실, 금융회사, 공장, 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비는 비과세 대상이다.
지금까지 비과세 근로소득 정의와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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