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인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간단히 생각해서 사람 수 및 인적 환경(경로우대, 장애인 등)에 대해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
잠깐 아래 표를 한 번 보고 갈까요?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와 추가 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가족)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
공제 종류 |
공제대상자 범위 |
공제금액 |
공제조건 |
기본 공제 |
본인공제 |
근로자 본인 |
150만원 |
없음 |
배우자공제 |
배우자 |
150만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공제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등 |
150만원 |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1959.12.31 이전 출생) 단,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함 (주거형편상 별거도 허용) - 직계비속/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1999.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추가 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 (1949.12.31 이전 출생) |
장애인공제 |
장애인 |
200만원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상이증명서 등을 통해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
부녀자공제 |
여성 |
50만원 |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아래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사별, 이혼 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
|
한부모가족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가족공제만 적용함. |
2. 인적공제 항목
가. 기본 공제
1) 본인 : 본인은 나이/생계요건/소득금액 등과 상관없이 연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2) 배우자 : 거주자와 연말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이혼
및 사실 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서이 46013-12014, 2003.11.24)
- 배우자가 만약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그 다음연도부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이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공제대상(O) // 이전 배우자는 공제대상(X)
3)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직계존속의 범위 : 거주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
생부/생모/계부/계모를 말합니다.
- 형제자매의 범위 : 거주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형, 동생, 언니, 누나,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의 범위 : 아들/딸/입양자/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를 말합니다.
나.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거주자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요건/생계요건/나이요건/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법령에서 정한 추가공제사유를 충족한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소법51①)
1) 경로우대공제(1명당 연 100만원)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신청한 배우자/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자 (1949.12.31 이전 출생)
** 만약 경로우대대상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두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공제(1명당 연 200만원) : 장애인공제 대상은 크게 3부류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예외 : 비장애아동(6세 미만)으로서 지자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도 포함)
두 번째, 국가유공자 또는 상이자증명서를 가진 사람
세 번째, 항시 치료를 요하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람
3) 부녀자공제
-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아래 2개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 50만원을 공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부녀자공제 적용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신청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 미혼/사별/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공제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소법51①6)
** 사별/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본인이 기본공제 신청한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 적용
** 한부모가족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고 한부모가족공제가 우선합니다.
그렇다면 잠깐!(Check! Check)
만약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둘다 등록한 경우는?
예시) 아버지와 저는 직장생활을 하는 중이며,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며 59년 11월생이십니다.
>>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배우자로 기본공제대상 등록 가능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직계존속으로 기본공제대상 등록 가능(단, 1959.12.31 이전 출생)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만약 둘다 등록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A. 직전연도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사람으로 등록됩니다. 직전 연도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적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2019년)동안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쪽으로 등록이 됩니다.
인적공제 알아보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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