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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와 조금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그것은 바로 2019년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인데요!

 

지역가입자도 있지만, 저 또한 직장인이다보니 직장인 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한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 표를 잠깐 보시죠!

연도 2018년 2019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6.24% 6.46%

▷ 건강보험료율은 작년에 비해 전체 기준 0.22% 상승

▷ 건강보험료 납부는 회사와 직장인이 50%씩 반반을 부담합니다. (회사 : 3.23%, 직장인 : 3.23%)

 

 

그러므로 직장인 여러분들은 3.12%(2018년 기준)에서 3.23%(2019년 기준)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예시로, 300만원의 보수월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경우,

2018년에는 93,600원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냈지만

2019년에는 96,900원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야합니다(3,300원을 더 내야합니다…)

※ 보수월액 : 급료, 보수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상되는 분이 매달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4월에 한꺼번에 부과하다보니,

많은 직장인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보고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을

5회(5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된다고 하니 여파가 쪼금은 덜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 더 알려드릴 점은

작년 7★보수 외 종합과세소득 부분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연간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3,400만원 미만일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는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3,400만원 이상일 경우소득월액 X 6.46%(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X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은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에서 100%, 연금/근로소득에서 30% 적용

 

지금까지 2019년 직장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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